국민연금(부양가족연금) 기준 - 아빠 연금수령시 배우자(엄마) 등록(연금수령) 기준
아빠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배우자인 엄마도 추가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.기준은 딱 두개만 충족하면 된다.1.배우자여야 한다.(사실혼 배우자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아야함, 만62세이상)2.배우자가 수령중인 다른 공적연금이 없어야 한다.위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면. 배우자 연금도 월 25000원 가량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.(연 약30만)배우자의 수익이 있어도 상관없음. 수익이 많던 적던 위 두가지만 충족하면 추가로 부양가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추가로 한사람이 두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음.#부양가족연금 #국민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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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5. 1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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